유엔인권사무소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남북한 수사 착수해야"
북한에 유해·유류품 반환도 촉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과 북한에 공정한 수사 착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6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인권사무소의 이번 메시지는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시점과 비슷하게 이뤄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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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날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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