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이 '웜비어 가족과 협력하라'고 조언"
6일 오후 3시께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도 예정
북한군 감청 녹음·시신 훼손 녹화파일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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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6일 유엔인권사무소가 입주한 종로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태영호ㆍ하태경 의원이 동석했다.

이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내는 조사요청서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북한의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에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반 전 총장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 국내에서도 코로나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군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공무원 사살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남측) 정부도 확인해줬으니 유엔에 (북한 상황도)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웜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응당 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져버렸으니 그것도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자체가 북한군의 사살을 전 세계 앞에서 인정해 유엔 조사의 요건이 갖춰졌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알려주지 않아 유엔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연이어 국방부 앞에서 정보공개 신청 관련 기자회견도 연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의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과 같은 날 22일 오후 10시11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녹화한 파일 등 두 가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한다면 기존 발표대로 월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목소리가 숨진 이씨가 맞는지, 또 북한군 총구 앞에서 자신의 진의에 따라 발언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감청 등 방법으로 획득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숨진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사살 당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판단의 근거가 된 첩보 자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북 정황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유족들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형 이씨는 지난 29일 외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의 평소 행적을 봤을 때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도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 이씨는 5일 사망한 이씨의 아들이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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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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