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품에만 비중 적용했다며 악의적으로 지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 부여한 것"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에 "타업체 배제하지 않아...법원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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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상품·서비스에 유리하게 바꿨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며 반박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의 검색 로직 개편이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업체를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쇼핑 검색 로직 개편, 다른 업체 배제와 관련 없어"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국내외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쇼핑이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판단이 안타깝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아울러 "쇼핑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중 5개만을 임의로 골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성 로직은 오픈마켓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나 종합쇼핑몰 등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단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면서 "오픈마켓의 개별 입점 업체는 네이버쇼핑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네이버쇼핑과의 계약 여부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검색 가중치가 부여된 것에 대해선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에 대해선 "애초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동영상 검색도 "유튜브에 맞서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 위해 개편"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을 개편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라며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 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동영상들은 통상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돼 있어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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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유리하게 바꾸고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우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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