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규제 이중고…가시밭길 걷는 中企
한시적으로 유예·연장 된 각종 규제, 올 연말 종료 앞둬
주52시간 근무 시행 부담·코로나發 외국인 인력난 등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현장 외국인 근로자 부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 등으로 중소기업의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철현 기자]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미뤄졌던 각종 규제가 올 연말 종료를 앞두면서 중소기업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현장 외국인 근로자 부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 등 중소기업이 맞닥뜨린 문제는 여전히 험난하다.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아직 해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건의가 잇따랐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특별연장근로제 신고제로 개선 ▲노사합의시 일본과 같이 월ㆍ년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을 건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외국인 근로자 부족·화관법 유예 종료 등 위기 상황 지속
중소기업들은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1년 간의 계도기간 부여 등 임시 대책이 마련됐지만 근본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업현장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는 경쟁력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근로시간 문제가 우리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더욱이 최근 재택ㆍ원격 근무 등 비대면(언택트) 방식의 근무 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경직적 근로시간 체계로는 현장 변화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제조업 분야에서는 3만130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계획했지만 지난 3월까지 2234명만 입국하고 4월 이후 코로나19로 입국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고 있는데 대체 인력 입국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64.1%의 중소기업에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27.8%의 기업이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다면 자가격리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 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이상녕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 재개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관법 문제도 관련 중소기업들에겐 부담이다.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기간이 올해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됐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 둘레에는 방지턱을 설치해야하는데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부지가 부족해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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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단장은 "정부 지원으로 추석 직후 개선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하반기에도 내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정책적인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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