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직권 지정 부담 줄인다
외부감사법 개정안 통과
표준감사시간제·외감 기준도 손봐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외감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를 통해 직권 지정 대상을 줄여 회계 개혁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직권 지정이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및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외부감사법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 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직권지정 대상이 된 회사가 상당히 중복되는 점을 반영해 시행령상의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됐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정비한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종종 생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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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기업들이 자주 혼동하고 있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해서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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