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유흥주점·콜라텍 등 특별피해업종 지원
12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중 사업자번호 누락 업체 선별 후 등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 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 1252억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 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 1252억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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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 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 1252억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14만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7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은 200만명, 대상 액수는 2조 1448억원이다.


6일부터 지난 제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 4000개도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명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6일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 안내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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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6일 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확충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며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6일 이후 2차 신속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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