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 비율 60%·통합재정수지 -3% 적용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의무화
경기 대응 필요 경우엔 통합재정수지 1%포인트 완화
의견수렴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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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 등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우선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도 초과시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처럼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준칙 면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한편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재정준칙 도입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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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7.7%에서 2020년 본예산 기준 39.8%, 올해 말에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시 43.9%까지 오르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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