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이 브루나이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특허인정제도'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용래 특허청장이 브루나이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특허인정제도'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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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 현지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최근 브루나이 현지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애초 등록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심사한 후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특허인정제도가 적용된 국가에선 상대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등록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는 브루나이 특허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앞으로 브루나이 현지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3개월 내에 현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강화 의지를 통해 실현된 것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해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브루나이를 포함한 아세안 정상과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특허심사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특허청은 브루나이 특허청과 실무협의를 1년 6개월여 간 지속했고 이를 통해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특허청은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시행으로 한국 기업이 브루나이에서 빠르게 특허를 등록해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브루나이 정부는 한국 기업의 유치로 산업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과 특허인정제도를 시행하는 세 번째 국가로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올해 7월 라오스와 각각 특허인정제도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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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 특허심사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특허가 보다 많은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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