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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치료와 회복 등을 위해 한동안 관저에서 머무르게 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이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권한 승계 서열 1위는 부통령, 2위는 하원의장이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권한을 돌려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긴 경우는 모두 세 차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대장내시경 수술을 위해 부통령에게 권한을 넘겼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과 2007년 딕 체니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한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이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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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순위는 상원 임시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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