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성매매 진상손님'…억대 수익챙긴 일당 징역형
성매수자 정보 26만여 건 확보·단속 경찰 신원까지 업주와 공유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성매매 업주들에게서 정보를 공유받아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남성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억대 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단속 경찰관의 정보까지 포함돼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38·남)와 B 씨 (37·남) 등 3명은 지난 2017년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주들 휴대전화로 "진상 관리를 위한 고객 정보 교환·공유 앱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설치 문의를 하는 업주들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의 정보를 수집한 A 씨 일당은 제휴업소 관리 수수료를 목적으로 전국 800여 곳의 업소 관계자로부터 2018년까지 총 2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이용자 전화번호와 성향, 취향 등 데이터 26만여 건을 확보해 업주와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유한 정보에는 일부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정보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 일당은 재판과정에서 "앱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 공유를 위탁받은 것일 뿐 부정하게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대균 판사는 "개인정보 주체들(성 매수 남성 또는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주범격인 A 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2억 2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앱 홍보와 업소 관리를 맡은 B 씨 등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천만 원 추징금이 내려졌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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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는 "해당 앱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면 업소 측 휴대전화 화면에 진상 또는 경찰 등 별칭으로 뜬다”며 “성매매 고객 관리나 경찰관 단속 회피 등 개인정보 수집 동기와 목적이 사회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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