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해야
국회, 관련 입법 전무
최근 들어 정부 관계 부처 간 논의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4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촉구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판결 소식을 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4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촉구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판결 소식을 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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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올해 12월31일까지 국회는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제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3일 현재 90일이 남았다.


개정돼야 하는 법은 두 가지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와 임산부의 촉탁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와 한의사, 약제사 등을 처벌하는 '의사낙태죄(형법 270조)'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낙태죄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발의 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14주 이내 임신중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계가 전면 폐지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낸 여성계 원로 100인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초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미 시인, 양현아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낙태죄 대안 입법' 90일 남아…여성계 "전면 철회하라" 재차 강조 원본보기 아이콘


이들은 "호주제 폐지 당시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정 임신 주수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또다시 처벌로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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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은 "인터넷에서 출처도 모르는 유산유도제를 구입해서 복용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지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며 "지난 몇 년 동안 처벌이나 허용 사유를 검토할 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도대체 이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반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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