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피격' 북한에 유감 표명… 유족엔 애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정부의 확인 결과 북한군이 그를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