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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확대·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에 찬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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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제를 기존 증권분야에서 전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는내용의 입법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니다"며 "이에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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