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측근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의원의 측근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최형철 전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 판사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 조사를 받았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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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총선 직후 이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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