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기본소득 법안 나온다 "100% 현금…10여명 공동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달 중 여당발 기본소득 법안이 나온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이며,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가급적 빨리 이달 중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공동발의자로는 1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발의 요청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기본소득법안처럼 소 의원의 안도 선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의원 법안의 경우 현금 외에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 의원은 오직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소 의원은 "지역화폐를 넣지 않았다는 점 외에는 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게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원칙을 담았다"면서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 체계상 조율해야 하는 대목이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발의가 늦어졌다.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기본소득 도입 주창자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데이터 이용료 등 공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왔다. 경기도는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익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개념의 '데이터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의 경우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또 경제적·사회적 재난 시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전면 개정한 강령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문구를 반영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기본소득도입연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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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기본소득법 제정안이 발의되면 이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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