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대량유출'… 카드 3사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다.
이들은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 담겼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은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카드는 이듬해 2월과 6월 각각 4321만명,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명의 정보가 새 나갔다.
1심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만 범죄 구성요건상 처벌은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UBS메모리 반출입 통제,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암호화조치 를 불이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유죄로 인정된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검사와 카드사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