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전공의 해결 노력…다치는 사람 없어야"
정부, 고발조치 일주일 만에 취하
법 어기고도 아무런 처벌도 없어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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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전공의에 대해 일주일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데, 고발 당시 현행 법령 위반 혐의가 짙어 엄정수사를 공언했던 정부로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처지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자료를 내고 "지난달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그만두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감안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취하 몇 시간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조치와 관련해 오전 당과 의협의 협의, 당 대표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사협회와 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합의서를 맺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공의 고발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 역시 "(정부에) 최선의 처리방안을 요청하고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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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ㆍ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이 중 4명은 파견중이거나 일한 게 확인돼 고발을 취하했다.


당초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까지 한 건 일선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해 진료나 수술에 차질을 빚는 등 환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만큼 경찰도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사파업 관련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사파업 관련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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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단초가 됐던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앞으로 협의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간 강대강 국면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 그러나 고발당한 전공의가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위반혐의나 그에 따른 처벌은 향후 경찰 수사나 법원 판단에 달린 문제다. 정부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하면서 앞서 고발조치가 감정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게 됐다. 고발 당시 강조했던 "엄중한 법 적용"도 빈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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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단체가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실제 일선 현장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며 이날 여당과 의협, 정부간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의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라며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복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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