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법원에 "전광훈 보석 취소 심리 빨리 해달라" 요청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서둘러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 퇴원한 만큼 심리 방향을 결정해 빨리 판단 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31일에도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신청서와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서류만을 검토해 결정하는 경우 언제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심문을 열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심문 방식을 곧 확정하고 전 목사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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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마스크를 벗고 연설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검찰의 신청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확진 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그는 퇴원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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