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대법 판결…"친노동계적 사법부 판결에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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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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