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서 대법원 승소…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종합)
법외노조 처분 7년만에 합법노조 길 열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변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반면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노조법 조문에 따르면 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돌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규약을 숨겼고 고용노동부의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법이 정한 요건 지키지 않으면서 요건 충족에 따른 법적 지위만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어진 대법원 특별3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교조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이었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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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기환송심 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이들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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