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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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에서 아무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교원노조법에서 준용)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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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사라지지 않지만, 이날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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