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보다 형량 줄어
공범 지인들도 2~3년 감형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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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와 그 지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전모씨와 지인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동거남 최모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와 김씨에게 징역 15년, 최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을 꾸짖으면서도 양형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의 성장 환경이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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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최씨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구속기소됐다. 전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14일까지 20일 가까이 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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