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승계의혹 수사 영향' 문서제출 불응
명분 사라지며 다음 기일 이전엔 제출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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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소송은 2018년11월 법원에 접수된 뒤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해 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증권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을 연 뒤 지난 6월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을 진행했지만 문서공개 문제에 가로막혀 본격적인 심리엔 돌입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앞선 첫 변론기일에서 증선위 측에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증선위가 회계기준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삼성바이오 측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증선위 측은 재항고 수순을 밟으며 문서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가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소제기 전까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9개월 간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증권위로서는 더이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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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의 제재처분 취소 소송은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사건의 가지 격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가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발생한 것은 모기업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삼성바이오의 제재처분 취소 소송은 이 부분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증선위는 당시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이 계상된 것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보고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계처리에 불법이 없었으므로 증선위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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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측은 이날 오전까지 재판부의 문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 기일인 10월14일 이전까지는 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항고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대법원의 판단은 해당 수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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