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144억원 규모 항만업계 피해 지원책 마련
한중여객 카페리 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 등 임대료 감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만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총 144억 5000만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1월 말부터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여객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를 중점 지원한다.
공사는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는 전액, 이후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하반기 지원 규모는 31억 3000만원이다.
공사는 앞서 상반기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4000만원을 감면하고, 한중여객 운송 중단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항만용역업체 등 항만연관 사업체에도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의 50%인 1000만원을 깎아줬다.
전년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부두하역사(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 사업체 제외)에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가 감면되는데, 상반기 6000만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17억 90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또 배후단지와 배후부지에 대해 상반기에는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하반기에는 감면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천시 지원금 12억 6000만원을 합쳐 총 51억 5000만원의 임대료 감면(단지 및 부지 30%)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그동안 성장세를 보인 인천항 화물유치 마케팅 활동에 코로나19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항만공사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하반기에는 19억 2000만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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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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