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참고 자료를 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주식시장의 버블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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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지난 27일 기준 60.8%)을 보이긴 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격차가 줄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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