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에 과징금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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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회사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직원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에 근무하면서 배당오류로 들어온 주식을 처분한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오기(잘못)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주식' 83만8000주를 배당받았다. A씨는 시가에 매도 주문을 내 모두 11억여원을 팔았고 몇십분 뒤 같은 수의 주식을 자신이 팔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였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를 비롯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A씨는 2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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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주식을 매도한 직후 곧바로 다시 매수해 실제로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도 주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소액 매도 주문만 시도하거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시도해야 했는데, A씨는 오기 입력된 주식 전체를 시장가로 매도 주문해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켰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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