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반하장' 마스크 미착용 폭행 등 엄정 대응…198건 송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이후 6명 구속
무관용 원칙…강력팀 전담 수사
동선 거짓말 등 방역방해 행위도
13건 송치, 4명 구속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사건 385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로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해 난동을 부린 6명이 구속됐다. 가장 최근에는 이달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됐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할 경우 현행범 체포는 물론, 사안이 중대할 시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신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해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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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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