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출만기 연장 등 금명 발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일부 건전성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ㆍ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은행 LCR 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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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말까지였던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80%→70%) 및 통합 LCR 완화(100%→85%)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LCR 규제 기준을 낮추면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이 커진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조치의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을 적용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KDB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 규제 완화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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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범위의 위반은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범위가 20%포인트까지로 늘어난다.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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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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