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 선불카드로 12월15일까지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474만9174원·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60만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으나, 당시 외국인은 대부분 지원에서 제외됐고 결혼이민자와 난민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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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은 9월25일까지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40곳을 통해서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에 맞춰 접수할 수 있다.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 … 3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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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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