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연장…“환영” vs “특혜” 팽팽
올해말 일몰, 연장 법안 떼발의
업계 "서민금융소득증대" 반색
저축은행업계 "고객이탈" 불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상호금융업계는 서민금융 소득증대를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서 잇따라 법안 발의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을 202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비과세 조항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조합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 특례도 3년 연장하자고 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호금융권을 통한 저축이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과세 일몰 기한 연장 추진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테크 효과 '톡톡'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ㆍ배당소득세(1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상호금융사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다. 또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해선 지방세나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떼어가는 세금(1.4%)도 면제된다. 1000만원을 맡겨 연 3% 배당 받으면 30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혜택에 저금리 속에서도 상호금융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지난달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77조원에 달한다. 지난 1월 말 266조3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조7000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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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17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180조원을 돌파했다. 신협은 96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안에 수신 100조원 시대를 기대하게 됐다.
제2의 보조금이라는 얘기도
경쟁 상대인 저축은행은 불만이다. 중산층과 고소득자도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상호금융권으로 고객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경쟁 차원에서 저축은행에도 비과세 혜택을 줬으면 하지만 일몰이 돼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다”며 “지역 기반이 취약한 저축은행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다.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또 다른 이름의 보조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김 의원의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면 1조914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478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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