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업종 6개월 연장…고용지원금 240일 지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여행·공연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연장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을 비롯해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했다.
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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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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