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면제 검토 중

"급작스러운 결혼식 연기 위약금 안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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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을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예식업계는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예식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실내 5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 데 따른 대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사무처와 회원사가 위약금 면책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예식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 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고객이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뤄준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결혼식 전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취소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장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약관은 천재지변의 경우 계약금이 반환될 수 있지만 감염병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봐야 할지 예식업계와 이용자 간 다툼이 있어 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2월19일부터 28일까지 불과 열흘 사이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모두 478건의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는 비슷한 기간(1월 20~31일) 민원 건수(2건)의 약 240배에 이른다. 공정위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넣기로 중앙회와 합의했다.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시설도 운영 중단·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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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도 공정위와 중앙회 등에 위약금 감경과 면책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9월까지 결혼식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을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현장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대국민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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