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좀 써주세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NO마스크족' 기승
"마스크 좀 써달라" 부탁하니 폭행
버스·택시서 소란 피운 'NO마스크족', 경기도서만 67명 검거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마스크 쓰기 싫다니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이 석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승객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탑승을 거부하는 버스나 택시 기사를 상대로 폭행까지 저질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50분께 60대 승객 A 씨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를 탔다가 이를 제지하는 기사를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15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승객이 기사나 시민을 폭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경기 부천시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B(66)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했다. B씨는 당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승객 20여명이 모두 하차하는 등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 경기 광주시에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인 C(59)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한 버스 운전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일어난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승객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34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명은 협박, 모욕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50대 택시기사 이모씨는 "요즘 승객들 경각심이 확 떨어졌다"면서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취객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라며 "최근에는 '기사님이 썼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해서 코로나 안 걸린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승객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가 되레 싸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하게 했음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신고를 해도 그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출근 시간이 일러 첫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마주한다"면서 "화가 나서 신고했으나, 새벽 시간이라 출근하는 보안관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더라"고 했다.
전문가는 일부 시민들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더워진 날씨 등 여러 요인이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또 한두 사람이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나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에 이어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북 거주자 및 방문자는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이 집합한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물론 실외를 포함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기도의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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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지역 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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