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업종단체, 공정위에 "온라인플랫폼 규율"
공정위, 20일 업종단체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중소기업중앙회 등 업종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오프라인 사업자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20일 오후 2시부터 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2015년 54조1000억원, 지난해 13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거래가 폭증한 올해 수치가 포함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단체는 공정위에 온라인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사업자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업종단체들은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중기중앙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며(소공연)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내역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외식업중앙회) ▲배달앱이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 및 가맹본부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고 요청했다.
공정위도 이에 공감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원칙을 구현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도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기타 등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를 다섯 차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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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앞으로 약 2주간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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