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가스 사고분류 기준 재정립
1~3급 사고 및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사고 등 사고분류 기준 재정립
2020 상반기 가스사고 50건…지난해보다 3건 감소
휴대용 가스레인지 다단 적재 보관 금지 등 생활 속 가스안전 수칙 준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새로운 사고 분류 기준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사고사례를 전파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를 LP가스 사고에서 별도로 분리하고, 단순 가스누출 등은 사고신고 접수를 적극 발굴한다.
고의사고와 교통사고 등 가스관계 3법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외 법령적용 대상인 사고를 '기타사고'로 분류해 통계 신뢰성을 확보한다.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한 올 상반기에 가스사고 50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53건보다 3건 줄어든 결과다.
가스별로는 액화석유가스 23건, 도시가스 10건, 고압가스 5건, 부탄연소기 12건씩 발생했다.
액화석유가스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6건 줄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는 4건 증가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시설미비 13건(26%), 사용자취급부주의 12건(24%), 제품노후(불량) 7건(14%), 기타 15건(30%) 등이며, 형태별로는 폭발 20건(40%), 화재 14건(28%), 누출 7건(14%) 등이다.
사용처별 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주택과 식품접객업소가 각 16건, 13건으로 전체의 58%였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식품접객업소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수시로 가스누출 점검,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및 이동식부탄연소기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실천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사고발생 동향을 보면 2016년 39건에서 2020년 50건으로 연평균 6.4% 늘었다.
특히 5대 가스사고인 막음조치미비, 부탄연소기, 가스보일러, 독성가스, 타공사 중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가 50%(8건→12건) 증가했다.
부탄연소기의 부탄캔 파열사고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최근엔 연소기 사용 후 다단적재 보관 중 불꽃이 꺼지지 않은 하단 연소기가 위에 놓인 부탄연소기를 가열해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다.
전기레인지 위에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올려놓고 사용하던 중 전기레인지를 오조작해 부탄캔 파열사고가 나기도 했다.
가스보일러와 막음조치 미비 사고 등은 각 75%(4건→1건), 50%(8건→4건) 감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부탄캔은 화기 근처에 보관하면 복사열 때문에 파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잔가스 사용을 위해 부탄캔을 가열할 경우에도 파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열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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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매년 가스사고연감을 발간해 가스안전관리 전문 기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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