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제출 명단 상당수 허수
방역당국, 통신사 기지국 정보로 비교 작업 진행
감염병 76조2항 따라 정보요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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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당초 교회 측이 제출한 교인 명단 중 상당수가 허수로 드러남에 따라, 방역당국이 통신3사에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당국의 조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통신사의 통신자료 등을 근거로 추적에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통신 3사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정보를 기지국을 활용해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명단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요 동선에 포함된 교회 주변의 10여개 기지국에 접속한 이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누락되거나 신규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면서 "비교 작업을 진행해 명단을 확정하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통신사에 기지국 자료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출한 최초명단(4066명) 중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많고, 허위정보나 누락정보가 많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7일과 13일 사이 교회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6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때도 당시 서울시는 이통3사를 통해 인근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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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로선 정부가 8일 경복궁역 집회나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까지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요청할진 미지수다. 극우단체의 반정부집회라는 점에서 정치적부담이 크고, 위험 감염자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명단을 통해 1차적으로 추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집회 참여자 정보까지 통신 정보를 통해 알아내려면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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