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좋은 일자리로"…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의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로의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오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고용 관련 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9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76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원, 97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9.0명이고, 이중 67.8%가 청년이었다.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기준 재직 근로자 중 청년 비율도 46.6%로 일반 기업에 비해 18.0%포인트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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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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