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19일 도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은 내달 4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은 수당 지급 누락자와 사업대상 및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신규 요인을 반영한다.

가령 이번 사업지침은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천안·논산·공주시 및 부여군 등 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림업 종사자를 포함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 기준까지 유지하면서 해당기간 중 동일하게 경영체 등록된 실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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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도는 농어민수당 지급이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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