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벌금·과태료' 부과 시점은?
벌금은 고발과 함께 수사결과 따라 곧바로 부과
과태료는 감염병법 따라 10월13일 이후 가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8일 효력이 발생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고발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점은 오는 10월13일 이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오는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벌금은 10월이 아닌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는 현행법 상 10월13일부터 부과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10월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이 가능하거나, 하나를 선택해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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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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