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돌입...다중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긴급돌봄 제외한 공공시설 운영 전면 중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더 강한 ‘광진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던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 이용객을 50%로 제한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것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과 비대면 프로그램은 제한 운영한다.
구는 지난 7월1일부터 약 9000여 개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표, 행정지도 후에도 방역수칙 미 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광진형 안심식당’에게 방역물품과 투명 가림막을 지원, 지정 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는 민간분야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동향파악을 통해 집합 자제를 권고, 방역수칙 미 준수 시에는 행정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 시설 내·시설 간 이동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학원, 오락실, 150㎡이상 규모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출입명부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를 의무화한다.
구는 요양병원 면회를 한시적으로 금지, 구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 1인 방역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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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최근 일주일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구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며 “구민이 감시자가 돼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함께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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