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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채 전 대표가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비록 처벌받을 처지지만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도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성형외과를 수사하던 중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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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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