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축銀 등과의 형평성 제고…모레 시행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임직원 아닌 '은행'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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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실무 관련 임직원으로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돼있는데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이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에게 업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수준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다.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사유 등 결과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실이 분명할 때, 자영업자나 기업 등이라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등급 자료, 직위변동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신용수준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이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외부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금융사의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어서다. 금융사별로 내부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30%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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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의 약 80%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의 신용등급이 아닌 담보물의 상태와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성격의 대출인 점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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