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기소'… 이번 주 결론 유력
직제개편·인사 등 변수 전 처리가 수월… 수사심의위 권고 받아들일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법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전후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만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결정은 이번 주가 적기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삼성 수사를 맡고 있는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의 이동도 유력하다. 이 부회장 사건을 총괄 지휘했던 이정현 1차장검사가 이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수사팀 간부까지 교체되는 것이라, 이에 앞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수월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를 받아든 검찰로서는 '기소유예'와 같은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강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자칫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자인하는 모양새를 피하려는 유인은 기소 강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변수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윤 총장과 이 지검장간의 대면보고로 처리돼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7월 초 이후 서면으로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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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2년, 수사심의위 결정 2개월 등 검토가 장기화된 점은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조직개편과 인사에 따라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전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처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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