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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6일 오후 성북구 보건소를 긴급 방문해 "전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목사에 대해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는 국민들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대로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해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요청, 자가격리 조치, 그리고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만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의무임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19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전국의 이 교회 관련 확진자 누계는 2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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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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