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20분 외출한 대학생…벌금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20여분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28일 터키에서 입국해 4월11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집 근처 문구점을 찾으려 20여분간 외출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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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가격리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학교 과제물을 처리하기 위해 단시간 외출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과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실질적 위험은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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