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난해 가계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이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통계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1.9% 늘어나는데 그쳐 역대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순처분소득은 감가상각, 소득재분배 등을 거친 후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외환위기(2.8%),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2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1.9%↑, 통계작성 이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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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3.5% 상승했음에 불구하고, 재산소득과 가계영업이익이 각각 7.2%, 2.2% 감소했고, 순경상이전(사회보장지출 비용)의 마이너스 폭 확대 때문에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축의 주체로 인식되는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201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었고 그 폭이 확대추세인 점도 눈에 띈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지난해 기업소득도 4년전 수준으로 뒷걸음질했다. 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193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해 지난해 1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수준(158조2000억원)으로 회귀한 셈이다.

기업소득 하락은 기업 영업잉여 역성장 때문으로 기업 영업잉여는 최근 2년 연속 줄어든데다 감소폭도 2018년 1.2%, 지난해 8.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 2009년 5.3%), 유럽 재정위기(2012년 0.3%) 등 대형 악재 속에 영업잉여가 플러스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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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소득은 연평균 5.5% 늘어 가계(4.2%), 기업(0.8%)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 몫 급증은 가계·기업의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이 동기간 연평균 8.1%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업과 가계가 소득 둔화 또는 감소로 모두 어려웠다"며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타격이 컸고, 가계에선 피용자보수가 일정 폭 늘어났지만 배당·이자 등 재산소득과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줄어든 탓에 작년 소득 상승률이 1975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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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실장은 이어 "기업·자영업자 등 생산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가계소득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결국 가계소득 둔화를 초래한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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