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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 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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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법세련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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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해 새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것은 명백히 감청에 해당하고 감청영장을 받아 집행했어야 했다"며 "수사팀의 행위는 대단히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묵살하면서 진행한 이번 압수수색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인지 흥신소 뒷조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라며 "수사팀에 대해 실망과 비판을 감추지 못 하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23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같은 달 29일 집행했다.

수사팀은 당시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해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거쳐 새로운 비밀번호를 받았고, 이를 통해 한 검사장이 평소 열어놓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송신되는 메시지까지 볼 수밖에 없었다고 법세련은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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