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차고지 밖' 업무교대 허용 … 대형·고급택시 전환자격 완화
서울시,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개선 …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 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 전환에 필요한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 규제를 완화해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택시기사가 업무 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 명의 이용을 막고 택시기사·차량 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내에서만 업무를 교대하도록 돼 있있다. 택시차고지는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 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출퇴근이 불편해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차고지 밖 교대 허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도 법인택시 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또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 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등 '조례 시행규칙'은 물론 다양한 결격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까지 적용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면허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법인 택시회사가 카카오T 블루, 마카롱택시 등과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시내 법인택시 사업자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택시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있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택시 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수입은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가 배분해 경영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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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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