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린 청주시 6급 팀장에 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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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타 부서 여직원을 향해 '확찐자'라고 놀린 청주시 6급 팀장에게 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청주시 감사관은 여성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6급 직원 A(53·여)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징계 요구를 받음에 따라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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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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