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감점 취소해달라" 조달청 상대소송 1심서 패소
1~2점 차로도 낙찰 갈리는 기술형입찰
판결 확정시 1년간 감점 2점 부과 받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포스코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비리감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회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포스코건설은 1년 간 기술형입찰에서 크게 불리한 상황에 빠진다. 올해 발주 예정인 기술형 입찰공사 총액은 11조원에 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포스코건설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비리감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감점 부과로 얻을 공익의 크기에 비해 결코 과도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6년 포스코건설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시설 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후 이 공사의 심의위원에게 또다른 국책과제의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조달청으로부터 1년간 감점 2점을 부과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1년 이내에 심의참여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감점은 국토교통부 기준을 인용하는 발주기관 심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때는 설계심의 점수 1~2점 차이로 낙찰자가 갈리기도 한다.
포스코건설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문료 지급이 공사 낙찰에 대한 사후적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리감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계약체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해 축소해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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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효력은 포스코건설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10월 인용해 해당 사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중단된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확정 판결로 감점 효력이 발생하면 11조333억원 규모(올해 기준)의 기술형입찰에서 크게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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